[속보] '여행가방 아동 감금 살해' 살인범 항소심 징역 2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9 10: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 징역 22년...형량 늘어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6월 1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41·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