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선거 뒤 개표 사후검증…선거법 개정안 발의

  • QR코드 사용금지도 명문화…중앙선관위 관료조직 변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선거사후검증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개표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개선 사항을 공개토록 해 투‧개표 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QR코드도 사용금지토록 명문화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대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선거 관리에서 비롯됐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미국의 경우 약 40여 개의 주에서 투표사후감사(Post-Election Audit)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사후감사는 투표지 등의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하여 집계 결과와 대조를 하거나 개표에 이용된 투표기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개표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권 의원은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행사한 표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사후감사를 통한 수개표, 개표 기계, 소프트웨어 검증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QR코드'를 임의 도입해 각종 선거에 사용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법상의 근거도 없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QR코드 사용 금지’를 조속히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아 행정관료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며 “선거 사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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