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 교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을 징계 윤리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브리핑을 열고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무감사위는 당무감사위원들 간 만장일치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을 당원권 3년 정지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징계 안건은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진다. 최종 징계 결정도 윤리위가 결정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 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도입한 것 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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