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한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월 1일 갱신 가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시 권오환 안전정책관은 “기존에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개 항목이 보장됐다”라며, “2021년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개 항목을 추가해 통근 및 통학버스 이용 중 사고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 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시행 첫해인 2019년도는 화재 사망 8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으로 11명의 시민에게 2억200만 원, 2020년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8건, 스쿨존 교통사고 3건으로 31명의 시민에게 2억8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시행 2년 동안 총 42명의 시민이 4억85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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