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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 교육부 감사결과 "셀프승진"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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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1-01-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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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교수는 논문 한 편도 제출 않고 승진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피어선법인과 대학 측에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교수들의 부당 승진임용 사실에 대해 중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사진=경기 평택대학교 제공]

평택대학교 노동조합, 교수 등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특정 교수들의 "셀프승진" 의혹(아주경제 인터넷판 2020년11월2일자 보도)이 교육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31일 평택대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학교법인 피어선법인과 대학 측에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교수들의 부당 승진임용 사실에 대해 중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현재 직위해제 후 징계 상태로 있는 총장 A교수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이 확인돼 당연퇴직 조치된 B교수를 ‘중징계’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4명의 교수 등은 ‘경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원인사규정 제13조(승진규정)에는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한 교원은 "교원업적평정규정"에 의거해 "승진 소요기간 동안 업적 결과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교육부가 평택대학교  "셀프승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수는 5명으로 C교수가 73점으로 승진요건 점수 75점에 근접했으나, 다른 4명은 모두 60점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교수 중에 D교수는 승진요건 점수 50점이며 필수연구업적 논문은 단 한 편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원 인사규정에 "부교수 승진 최소규정과 교수 승진 최소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해당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을 학교 당국에서 임의적으로 소급해 부교수 승진과 교수 승진을 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피어선기념학원과 평택대가 교원 승진임용 심사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오는 3월 말까지 인사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렇듯 지난해 승진된 교수들 중 대다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아온 것이 사실로 확인돼 대학 구성원들은 집행부에 엄격한 징계를 기대하고 있다.

평택대 소속 모교수는 "구재단이 물러나고 1기 임시이사회가 들어선 이후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선량한 다수 교직원을 괴롭힌 특정 단체의 독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사익추구 행위를 교육부가 마침내 정리해줬다는 점에서 늦게라도 다행"이라며 "대학 측도 두번 다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 관계자는 "대학 본부 측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타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승진된 교수들 중 대다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아온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현 대학 관계자들은 집행부의 징계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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