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에도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회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조정된 방역 수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선교회 집단감염 및 개인 간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는 등 거리두기 하향 기준에 미달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장된 조치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조치는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허용 △파티룸 방역수칙 준수 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도는 설 연휴 모임과 다수 인원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장기간 운영 제한, 집합금지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의 방역 대책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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