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본청 법사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별 추천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인원은 총 7명이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학식·덕망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 1명,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 추천자 2명씩이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 여·야 간사를 만나 인사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오는 4일까지 검사 공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선발 인원은 총 23명이며,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요건이 7년 이상이다.
이 중 12명은 검찰 출신을 선발한다. 공수처 수뇌부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했다. 특히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 검사장급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퇴직 후 2년 동안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변호사로 개업하면 1년간 공수처 사건 수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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