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사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최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한 증여세 상당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시철·민정석·이경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여세 4억9028만원 가운데 1억7538만원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총 4억299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해 정씨는 사실상 6038만원만 내게 됐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구입한 말 4필과 10년 보험 만기환급금, 경기도 하남시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씨는 말 4필 등은 최씨에게 소유권이 있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말 4필이 사실상 정씨가 소유하려고 구입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보험금과 아파트 보증금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하남 땅 증여세는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2심은 말과 아파트 보증금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봤다. 보험 환급금 가운데 800여만원도 취소했다. 그러나 하남 땅 증여세 일부는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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