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이들은 먼거리에 있는 상담소까지 이동해야 하고,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법률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고용센터 등과 연계해 이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담에 나선다.
또 이들의 숙소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주거나 난방용품 등을 지원,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밖에 장화·장갑 등 작업용품과 체온계·마스크 등 방역용품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선정된 4개 단체에 보조금 1000만~1500만 원이 지원된다.
홍동기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채우고 있다"며 "이들을 가까이서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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