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중앙약심위는 65살 이상도 사용 가능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 승인하더라도, 실제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 기준과 방법, 접종 대상 등을 심의하는 기관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질병관리청 산하)’에서 한 번 더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자 접종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고령층 대상 임상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것만으로 고령자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위였던 1차 자문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해외에서 임상 결과 부족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을 제한하거나 백신 승인 자체를 보류하는 나라가 잇따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약심위는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 백신 허가에 대한 심의는 '검증 자문단-중앙약심위-최종점검위원회' 등 총 3단계로 진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