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온라인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차원에서 총 120억원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들이 있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역 부족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며, 유흥·단란주점 등이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최 시장은 귀띔한다.
또 작년 12월 8일부터 실시된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이·미용업과 목욕탕, 상점과 마트(300㎡이상), 숙박업 등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복지원자금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며, 총 대상 업소는 1만4000여개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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