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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르신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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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2-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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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경주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소득 하위 40%에서 올해는 70%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 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받던 어르신들도 올해부터는 4만5000원 가량 인상된 3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에는 169만원으로 14.2%가 인상됐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 시급(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확대 시행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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