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세종시 일부 업소가 음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세종시 지역에서 불법인 이른바 보도방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제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보도방들이 늦은 새벽시간까지 노래업소 등에 도우미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도방 차량들이 운행을 하면서 업소의 연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방 이동 동선이 늦은 새벽 시간대까지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 제한에 해당되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이 새벽 시간대까지 비상구를 개방하고 비밀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업계의 불법적인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불법적인 영업 방식으로 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소의 경우 그동안 밤 9시 이후 간판 불을 소등하고 2중·3중 잠금 장치와 관찰용 CCTV(폐쇄회로) 등을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비상구로 보도방 도우미를 공급 받아 5인 이상의 손님을 받는 등 방역 수칙 위반은 기본이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 간에 신고를 하는 사례가 다분하기도 하고, 오히려 유흥을 즐긴 손님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다분하다"며 "우선적으로 현행 방침대로 10시 이후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선 방역수칙 위반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법적인 접대부 고용 등에 대해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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