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지사, 바이든에 "ITC의 SK의 패소 판결 뒤집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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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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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소송 패소 판결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지아주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총 25억달러(3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지난 11일 판결이 남부 주에 건설 중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공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켐프 주지사의 이같은 요청은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LG의 영업 비밀을 도용 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지난 10일 ITC는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을 결정했다.

ITC 결정은 60일 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번 ITC 판결은 사실상 무효가 된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SK와 LG의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이전에 SK는 LG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조지아 공장 내 배터리 생산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3조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번 ITC 결정대로라면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고객인 포드, 폴크스바겐에까지 유예기간 이후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

ITC는 향후 10년간 SK의 2차전지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또 SK이노베이션과 이미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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