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지난 11일 판결이 남부 주에 건설 중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공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켐프 주지사의 이같은 요청은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LG의 영업 비밀을 도용 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지난 10일 ITC는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을 결정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이전에 SK는 LG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조지아 공장 내 배터리 생산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3조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번 ITC 결정대로라면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고객인 포드, 폴크스바겐에까지 유예기간 이후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
ITC는 향후 10년간 SK의 2차전지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또 SK이노베이션과 이미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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