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계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말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수도권 내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제한이 해제됐으며,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이용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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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할 경우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해당된다. 직계가족이라면 식사, 제사 등 가족 행사로 모일 수 있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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