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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 보유·거래 국세수입 46조원… 5년 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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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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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 상승·거래 증가에 양도세 23.6조원 기록

  • 주식시장 활황에 증권거래세 8.8조원, 상속·증여세도 10조원 돌파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자산의 보유·거래 세율을 높이면서 관련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관련 세목들의 수입도 정부 예상보다 최대 77% 더 많이 걷히는 등 세금 수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세입 중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수는 46조5000억원으로 2015년의 23조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세입은 경기 악화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자산 관련 세금이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 대비 16조6000억원, 6조원 덜 걷힌 반면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했다. 이들 자산 관련 세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양도세는 2015년 11조9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2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양도세 수입은 2019년 대비 7조5000억원(46.9%) 증가했다. 부동산 보유에 매기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2015년 1조4000억원을 거둬들였으나 5년 만인 지난해에는 3조6000억원으로 세수가 2.5배 이상 늘었다. 

상속과 증여 시 납부하는 상증세 세수는 2020년 10조4000억원으로 2015년 5조원 대비 2배 증가했다. 상증세는 물가 상승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지난해는 주택 가격 상승과 양도세율 인상 예고의 여파로 상증세 세수가 24.6% 증가하는 이례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2015년 4조7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8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2018년 6조원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4조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의 여파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대비 0.02%포인트 낮춘 0.08%로, 코스닥은 0.02%포인트 낮춘 0.23%로 각각 인하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에도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증권거래세수는 정부 예측치보다 더 많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21년 세입 예산에서 예측한 올해 증권거래세수는 5조원 수준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법인세는 2019년부터 기업경기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 부가세는 내수가 안 좋아서 줄어든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정부 예상보다 더 크게 폭등하면서 관련 세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연계된 세금은 관련 거래에 따라 등락폭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면서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로 거둬들인 세수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상증세 수입은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 1조9588억원(23.3%) 많았다. 양도소득세도 예산안 예측치보다 35.9% 많은 6조2517억원이 추가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예산안 대비 3조8237억원(77.5%)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예산안에서 예측한 것보다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이 20~3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정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라며 "총세입이 정체된 가운데 예측 정확도마저 떨어지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급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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