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1년전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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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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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이용약관 개정...6개월에서 1년으로 통화내역 확대

  • 개인정보보호위, 이통3사에 약관개정 권고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A씨는 B이통사에 6개월 이전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다. B이통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인 6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최대 1년 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 볼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보위가 지난해 12월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이 수용한 결과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와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까지 통화내역을 보관한다고 명시했다.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 분으로 제한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이동통신사에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와 고객센터 교육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열람권은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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