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65세 이상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휴대전화 판매점 설명만 듣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돼 고령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단통법 폐지로 경쟁이 불붙으며 단말기 가격이 내릴 수 있으나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4월까지 333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보면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비자원은 전라도 지역의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98개)의 판매점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건을 적지 않고 '공짜', '무료', '0원'이라고 광고한 곳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광고한 경우가 각각 53곳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무료·공짜·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은품 지급 등 휴대전화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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