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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전경.[사진=서천군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2/16/20210216110225264364.jpg)
서천군청사 전경.[사진=서천군제공]
서천군은 각종 공익사업추진 시 한전주, 통신전주를 옮기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청구되어 지급하여 왔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서천군에서는 판결자료를 근거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지장 전신주 이설비 중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한전, KT 등 사업 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진행해 지금까지 3178만 원을 환수하였다.

이번 환수를 추진한 김병권 재무과 부과팀장은 “전국으로 발행되는 신문에서 힌트를 얻어 우리 군에도 적용시켜 봤다”며 “조그마한 관심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서천군 재정에 누수 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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