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오전 전북 임실군 임실치즈농협 창고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치즈를 포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식품·화장품·의류 등 모든 제품 포장재에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는 제품 검사에 따른 설비 투자 비용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보면 국내에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공포 1년 뒤 시행하되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행법에선 환경부 장관이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의 겉면 표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은 10만 곳에 이른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서를 국회나 환경부에 제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와 환경부에 지난 15일 제출했다”며 “업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안으로,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밝혔다.
식품업계에서는 초유의 포장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전 검사를 위해서는 완제품을 공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완제품이 공인기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 설비 투자를 다시 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해당 법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완구류 등 모든 제품에 사전 검사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포장재 검사를 받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는 그만큼 연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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