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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정 승조원 출동가산금 10%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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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2-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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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개정령 입법예고

장보고-Ⅰ급(209급) 잠수함 '나대용함' 모습. 22일 국방부는 잠수함정 승조원에게 지급하는 출동가산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잠수함정 승조원에게 지급하는 출동가산금이 10%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잠수함 승조원 전원은 일반 병이 아닌 직업군인인 부사관 이상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잠수함 근무는 해군에서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군함보다 높은 수준을 갖춘 기술적 숙련도와 체력을 요구해서다.

매년 부사관 100명이 잠수함 요원으로 양성되지만 2명 중 1명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수상함 또는 육상 근무를 신청하거나 아예 군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고질적인 잠수함 승조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해왔고, 개정령 입법예고로 현실화했다. 개정령은 승조원 출동가산금을 기존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10% 올렸다.

아울러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과 항공생리훈련 교관 임무 수행자에게 주는 위험근무수당 대상은 간부에서 병사로 범위를 확대했다. 병사 수당은 5만원으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잠수함 '장보고함'을 취역시킨 이후 18척을 실전에 배치했고, 3700t급 대형 잠수함 2척을 진수해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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