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 인구의 5%를 차지하는 251만여명의 장애인. 이들 중 대다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9%)의 절반을 약간 넘는다. 장애인 10명 중 3명만이 근로자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소속 근로자 총수의 3.4%,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은 3.1%를 장애인으로 의무채용해야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이고,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 근로자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장애인 직접 고용을 보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모회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현재 112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15개사가 표준사업장 35곳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은 LG로, 총 10개사다. 뒤이어 SK(7개), 롯데(4개), 삼성(2개), 네이버(2개) 순이다. 본지는 이들 대기업집단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을 연속 기획으로 다뤄, 보다 안정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려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해진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소속 근로자 총수의 3.4%,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은 3.1%를 장애인으로 의무채용해야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이고, 전체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며, 상시 근로자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장애인 직접 고용을 보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모회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해진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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