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행복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지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지급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급율이 2주 만에 70.9%를 기록하며,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한다.
또, 1만 3460개소의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120억원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확보하고, 집합금지·2회 이상 영업제한 업소 100만원, 1회 영업제한 업소 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9460개 업소가 신청해 85억원을 지급했다.
최 시장은 오는 8~12일 까지 실시하는 현장 접수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 시기를 놓친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 행복지원자금T/F, 시 교육청소년과 등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고 귀띔하고 있다.
최 시장은 기간을 놓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신청 업소 대표자에게 전화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또 다양한 경우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질의 응답집을 해당부서에 배포하고,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 등에 대한 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모두 정비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문 30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통학로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지역은 모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문 30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통학로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지역은 모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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