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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배상 권고안 통지받은 우리·기업銀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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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3-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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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

이르면 이달 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에 대한 이들 은행의 수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지만, 현재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금융사에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와 관련,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배상 권고안 개별통지를 마쳤다.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부 배상 판결을 결정한 지 2주 만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주 초 두 은행에 배상 권고안을 개별통지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일주일가량 늦어졌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은행들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 경험이 없는 은퇴자에게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55%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으며,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추가됐다. 반면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50%다. 기업은행의 경우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책임 미흡에 따른 가산 비율이 20%로, 우리은행보다 5% 포인트 낮게 책정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별통지를 받은 은행들은 20일 이내에 배상 권고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9일 개별통지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은행은 이달 중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고안 개별통지가 9일 진행된 만큼, 두 은행의 이사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두 은행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권고안 수용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징계 수위 결정, 종합검사에 적극 반영하며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지난해 금감원이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모두 수용했다.

일각에서는 두 은행이 분조위 권고안 수용 결정을 한 차례 미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에 대해 답변 기한 한 달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해서 판매사들이 권고안 수용 시한 연장 요청 시 한 차례 미뤄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해당 은행이 시한 연장을 요청하면 관련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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