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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
1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와 관련,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배상 권고안 개별통지를 마쳤다.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부 배상 판결을 결정한 지 2주 만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주 초 두 은행에 배상 권고안을 개별통지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일주일가량 늦어졌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은행들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 경험이 없는 은퇴자에게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우리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55%로 결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으며,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추가됐다. 반면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50%다. 기업은행의 경우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책임 미흡에 따른 가산 비율이 20%로, 우리은행보다 5% 포인트 낮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은행은 이달 중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고안 개별통지가 9일 진행된 만큼, 두 은행의 이사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두 은행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권고안 수용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징계 수위 결정, 종합검사에 적극 반영하며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지난해 금감원이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모두 수용했다.
일각에서는 두 은행이 분조위 권고안 수용 결정을 한 차례 미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에 대해 답변 기한 한 달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해서 판매사들이 권고안 수용 시한 연장 요청 시 한 차례 미뤄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해당 은행이 시한 연장을 요청하면 관련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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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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