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외 토지취득 금지키로...丁 "전면 쇄신"

  •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 농지취득 사전·사후 관리 강화도

  • 丁 "LH사태, 부동산 적폐 일부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농지취득심사 절차 강화 등을 통해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면서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2일과 13일 LH 직원 두 명이 잇달아 숨진 데 대해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