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학교설립에 문제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시는 지난 17일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가칭 지제1초교) 설립 관련 평택시장, 평택교육장, 지제세교지구 조합장, 시행 대행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통해 내년 9월 지제세교 지구 내 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협약 체결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학교 설립 지연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으며, 학교용지 소유권 매각 관련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오는 2022년 5월 입주 예정인 지제세교지구 약 2000세대 준공 시기에 맞춰 가칭 지제1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초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협의된 학교용지를 제3자에 매각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인 평택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반면, 대행사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설립 지연이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계속돼 왔으며, 이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민간개발 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된 곳은 지제세교지구 초중고 부지 3개소와 더불어 용죽지구에 중학교 부지 1개소가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용죽지구 내 중학교 부지도 시행대행사로 매각돼 학교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조합청산을 위해 우선 대물 변제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에서 매입의사를 제시할 경우 즉시 청산인에게 환매 등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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