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미국 온라인 통상촉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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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3-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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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현지 바이어 화상 상담'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통상촉진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나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상촉진단을 운영한다.

전자제품·미용·식품·유아용품 등 도내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미국 현지 바이어와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현지 경기도 해외통상사무소인 미국 LA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유망 바이어를 주선한다. 또 중소기업에 현지 시장동향 자료 제공, 사후 SNS 마케팅, 제품 샘플 배송, 동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수출 온라인홍보관에 제품을 전시, 바이어가 상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올해 미국 외에도 중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중소기업 175개사가 참여하는 통상촉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화상상담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현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3개사가 참여하는 통상촉진단을 운영했다. 1만4000여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7800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뒀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통상촉진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놓인 기업인들에게 해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미국은 세계최대 시장으로 도내 기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4~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한다. 가계지출,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기준을 도출한다.

다가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해 그간의 생활임금제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발전 방향도 연구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9월께 최종 고시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혜택 대상이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노동자 등 2200여명으로 추산했다.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1년 기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 1.5% 등을 고려해 1만54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 1만364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민간까지 확산돼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려 노동존중 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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