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검거

  • "영세 건설업체에 117억 빌려주고 4년 동안 이자로 57억3천만원 거머리 갈취"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면서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한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김영수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와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벌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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