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이제 승객 눈 잘띄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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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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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실 내 확인가능하도록 정부 지침 개정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출항 전 선박 안전점검 보고서를 객실 등 이용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두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게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 하위법령에 바탕을 둬 마련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수정하고, 객실처럼 승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전점검 보고서를 두도록 했다.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는 여객선 특별점검 시 정기‧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 운항관리자가 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경찰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 운항을 새로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경우에는 선박 운항관리자가 관할 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여객선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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