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처분해 국고 귀속한 첫 사례 나와...근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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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4-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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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년 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비트코인 120억원어치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해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국고에 귀속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 씨를 검거해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했다. 당시 비트코인은 개당 약 141만원이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안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216개 중 191개를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고 물 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법령이 없어서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해 보관해왔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검찰은 곧바로 비트코인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해 총 122억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 환가시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시행 첫날을 기일로 잡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환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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