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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투기목적 농지 매입·기획부동산 업자·공무원 등 45명 '농지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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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4-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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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명의로 세종지역 농지 대량 매입 후 쪼개기 수법 전매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그래픽= 아주경제 DB]

신도시 개발을 틈타 투기를 일삼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려는 의도로 농지를 사들인 기획부동산 업자와 농지를 매수한 공무원 6명 등 45명이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획부동산을 설립하여 농지를 다량 구입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한 공무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종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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