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라임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규정 위반 등을 두고 이어졌던 공방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앞서 정치권에서 여당 인사의 라임 사대 연루 의혹을 두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인 것과 또 다른 모습이다.
이번 라임사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환매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펀드는 가입자가 현금화를 원할 경우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펀드 내부 여유 자금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환매라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라임자산운용이 돌려 막기 등을 통해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8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그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두 차례에 걸쳐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알려진 규모만 약 1조 6000억원이다.
라임을 판매한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전날 개재된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이날 오후에 시작해 밤늦게 끝났다. 양측은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로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라임 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기존의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한 점이 반영됐다.
그간 내부통제 부실로 CEO를 중징계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한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섰다.
금융사 임원은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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