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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공사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된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이다.
공사와 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1인당 10만원의 분담금을 공단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총 4000명 규모다.
공단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성과공유 도입기업(근로자와 성과를 적절히 공유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인증·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사는 성과 공유기업 근로자가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인당 1만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한다.
공공기관·대기업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가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협력사들의 복지 향상과 지방 관광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서부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19개 기업이 160여개 협력사 직원 1600여명을 지원했다.
박인식 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구직자가 선호하는 '중소기업 대표복지 3종 세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여파에 올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 개선 시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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