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낙제생 태영건설 과태로 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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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4-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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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만 3건 사망사고 발생…고용부 전반적 안전관리 문제점 권고

  •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할 예정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인 (주)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관해 정부가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첫 사례라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건설업체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 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활동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전사적(全社的)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본사 안전팀이 사업 부서에 편제돼 조직 내 위상이 낮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점도 문제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안전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이 현장 수준에 그치는 점,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 때문에 이번 감독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태영건설에 속한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 감독 결과도 공개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비율도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모두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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