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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뤄진 기업결합과 관련해 기업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감시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 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음 달 3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한다. 기업결합과 연관이 있는 공시자료 총 3176건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신고 점검은 임원 겸임, 합병 등 기업결합행위를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매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기업결합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은 타 회사의 주식 취득 등 소유나 지배구조에 변경이 초래하는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다. 임원겸임의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면 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는 결합행위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합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신고하면 된다.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기임원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등과 같이 기업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형태의 기업결합 행위는 신고 서식이 간소화된 간이신고를 하면 된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업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다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1~2인의 소규모 임원겸임의 경우 거의 매년 미신고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기업의 주식취득·합병도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적발된 신고 누락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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