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빗썸은 자금세탁 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빗썸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철회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빗썸은 외부로부터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거래할 수 있다.
해외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했다. 해외 IP로 빗썸 접속 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이상거래행위 탐지 시 추가 인증을 진행한다. 특히 대량의 가상자산 입금과 출금 요청 시 거래 증명,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강화, 확약서(비대면 신분확인 등) 작성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업비트는 ‘유튜브 방송 및 기타 미디어를 이용한 선동 및 선행매매 관련 신고 채널’도 개설했다. 유튜브 방송 등 미디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선동하고 특정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업비트는 제보를 받은 신고 사례들을 검토하고 업비트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제한 조치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보이스피싱 및 유사 범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인 투자자들의 모든 출금 신청건을 최대 48시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출금해주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 차이를 악용한 투기성 송금 관리에 나섰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개당 1000만원 이상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해외송금을 활용한 차익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한도를 신설해 월 해외송금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했으며, 신한은행도 지난 28일부터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소득증빙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영업점을 통한 해외송금 시 자금출처 및 자금용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소, 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가상화폐 관련 셀프 규제에 나선 데는 가상화폐 시장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장 규제에 뒷짐을 지고 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분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상화폐 문제를 담당할 주무부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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