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부산·울산·경남·경북 지역에선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선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는 다음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 목표로 잡은 기준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000명, 2000명이라는 인원 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이날 제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경우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363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2∼4단계에서는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3∼4단계에서는 권역 또는 전국 중환자실 가용병상이 충분한지도 고려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지인, 친지 등가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바뀐다. △1단계 무제한 △2단계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부산·울산·경남·경북 지역에선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선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는 다음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 목표로 잡은 기준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000명, 2000명이라는 인원 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이날 제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경우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363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2∼4단계에서는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3∼4단계에서는 권역 또는 전국 중환자실 가용병상이 충분한지도 고려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지인, 친지 등가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바뀐다. △1단계 무제한 △2단계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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