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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적절치 않아…정보공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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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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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 붙는 것"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붙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세를 하기 위해서도 코인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실명이 명확하게 잡혀야 과세를 할 수 있다. 일단 분리과세를 했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따지려고 하면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등 기초적인 것이 (확인이)돼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코인 자산이 불법거래, 해외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된다”며 “최근에 어떤 회사는 해킹으로 돈을 지급할 걸 ‘암호화폐로 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 피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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