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군산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정선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사진=군산해경제공]
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해상에서 중국 반금선적 유망어선A호(60톤급,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조업일지를 작성할 때는 유성필기구를 이용하고 수정할 경우 해당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날짜와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우리 해역에 입역 후 조업일지의 어획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조업위치와 어획량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중성펜을 사용하여 조업일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를 군산외항 묘박지로 압송 중에 있으며, 정확한 조사 후 담보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는 물론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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