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법률주의를 무시하는 세금은 '공무원들의 쌈짓돈(?)'
경산시의회는 4일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산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술 더 떠 경산시는 인상된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시의회 의결 전에 이미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산시는 올해 1월부터 340여 명에게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50만원씩 지급해 1억6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르면 '기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새로운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행정기관의 독단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 하면 집행의 효력이 상실돼 불법집행이 된다. 또한 예산은 법률에 의해 그 권원이 명확하게 정해진 금원 이외는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예산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돼 향후 경산시는 논란과 도덕성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의회는 표면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산시의회 의원은 "보통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걸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사전에 의장단들과 협의를 하고 집행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시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상황이었고,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더 깊이 상의를 했어야 했다"며 "행정적 실수는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 경산시에 무단집행을 강요한 주체는 누구인가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경산시와 경산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의 이행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경산시가 공무원노조로부터 ‘건강진단비’의 인상을 요구받고 단체협약으로써 인상이 결정되고 의회의 의결후 집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선집행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그리고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누군가 집행을 강요했다면 강요한자는 형법상 ‘강요죄’의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선뜻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한편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을 추진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같은 소식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시민들은 경산시는 물론 경산시의회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경산시 사정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면서 "만약 경산시가 위법적 업무추진을 했을 경우 그냥 넘어가서 안 될 일이다. 그리고 경산시로부터 무시를 당한 시의회가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의회가 시에 종속됐다는 결과가 되므로 삼권분립도 제대로 되지않은 봉숭아학당 같은 사건으로 시의회 존속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매지 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B씨는 “현재 경산시는 격리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 인상이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 일 순 없다” 고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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