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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도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는 ‘철저한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도민 생명 보호’라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 상황 대응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기본 방향과 8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도는 평상시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며, 기상 특보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3개 협업부서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한다.
또 인명 피해 우려지역 등 풍수해 재해위험구역 285곳을 집중 관리하고, 개별법에 따른 위험지역과 지난해 재난 발생 사례를 고려한 재해위험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특히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현장 책임관(공무원)과 관리관(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주민)으로 복수 관리자를 지정해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도내 예·경보 시설 1708곳을 일제 점검·정비,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침수 위험이 큰 재해 취약시설에 우기 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자동 통제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자연재난 피해 예방 요령 등 풍수해 관리시스템를 통한 재난 위험 문자 알림서비스도 실시하며, 마을 앰프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로 국민 행동 요령을 도민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재해 구호 물자 100% 이상 확보, 이재민 대피시설 1781곳 지정 등 재난 발생 대비 응급 복구 장비‧자재‧인력 긴급 동원 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지만, 사전에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올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3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3월 기준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받는 농·어·임업인 경영업체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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