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자금 흐름과 (리베이트) 주·객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조사를 강행했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또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해 각각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무조사 회계연도 기간 대한항공의 손익이 결손인 점을 감안할 때 우선 당장 대한항공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은 다국적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로부터 1450만 달러(약 17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께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와 정석기업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4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그리고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조원태 회장과 조현민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은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것인데, 과세당국은 과연 어떤 혐의점을 갖고 조사에 나섰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강행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해당 건에 대해 불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을 제외한, 고(故) 조양호 회장과 고 조양훈 창업주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상대로 진행한 상속세 조사는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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