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한·미 양국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았다"며 "두 번째 팩트는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미·일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문을 언급,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한다"며 "그것의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우리 수출입의 90% 이상이 남중국해, 대만해협을 통과하게 된다"며 "그쪽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므로 일반적인 문장, 그러나 그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현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위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간)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중 갈등 속 미국으로 한 발자국 기울어 미국과 함께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최 차관은 또 한·미 정상이 양국 미사일지침을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이) 만약에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특히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는 불편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2017년 우리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800㎞ 최장거리를 늘려놓은 상황이라면 이미 중국은 불편했어야 한다"며 "지금 뭐냐면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미 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았다"며 "두 번째 팩트는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미·일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문을 언급,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한다"며 "그것의 비교적 관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간)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중 갈등 속 미국으로 한 발자국 기울어 미국과 함께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는 "예를 들어서 2017년 우리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800㎞ 최장거리를 늘려놓은 상황이라면 이미 중국은 불편했어야 한다"며 "지금 뭐냐면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우리의 과학적 수요, 기술적 역량, 주권적 요소 등등을 고려해 '이건 이제 소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종료하겠다고 미 측에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한·미 관계와 동맹이라는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보다 좀 나이스하게(좋게)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협의를 한 것이고, 그걸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을 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양국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한국으로서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