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비용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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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5-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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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750억 규모 2차 경영안정자금 푼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7세대에게 모두 167만 4000원의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조례인 '울산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하루 6만원씩 최대 5일간 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조례는 지난 3월 18일 공포됐고, 지난 6일 추경예산이 확보돼 이번에 해당 세대에게 소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역에서 이번 첫 지급은 모두 7세대 14명의 가족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의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2차 경영안정자금 750억원 공급

한편, 울산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차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자금규모는 중소기업에 5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 등 모두 750억원이다.

지원은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소상공인 1.2~2.5% 차등지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자금의 경우 6월 7~1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 받고, 소상공인자금은 6월 1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이나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해 7000만 원 이내까지 보증 가능하며, 정부 거리두기 2.0~2.5단계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한 보증 수수료 3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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