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우리집 강아지 안면인식...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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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5-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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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빌테크를 방문해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로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제작 차량'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스마트폰으로 강아지 얼굴을 찍으면 인공지능(AI)이 식별해 자동으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길 잃은 강아지 얼굴 사진을 앱에 올리면 1분 안에 반려동물 이름과 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얼굴을 촬영하면 AI가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등록하는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때는 내장형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1년 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 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1차 실증지역은 강원도 춘천시이며, 2차 지역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연령·견종에 대해 실시하고 분실견 찾기에 검증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동의서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점도 조건으로 설정했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와 교통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다. 3차원 정밀지도로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위치와 지형지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공개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기업인 언맨드솔루션과 만도가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공간정보의 무단접근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만들 것 △군사시설 보안조치(마스킹)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처리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항공정비 교육 콘텐츠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VR·AR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연계된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물 항공기 대신 증강현실 콘텐츠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 정비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와 항공기 제작사 자료 간 동등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날 취임 후 첫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처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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