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정치 민주화 실험...지자체장 주민 직접선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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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5-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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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유권자 [사진=연합뉴스]

카자흐스탄이 '지자체장 주민 직접선출'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6일 카자흐스탄 현지 매체 카진포럼에 따르면 이날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주민 직접 투표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카자흐스탄 유권자들은 직접 선거를 통해 주지사와 시장, 구청장 등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외신은 이로써 지방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소 정당득표율을 7%에서 5%로 낮추는 조항도 포함했다. 정당의 하원과 지방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1월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누르오탄당이 71.09%의 득표율로 76석을 확보했다. 카자흐스탄 인민당과 카자흐스탄 민주당은 각각 10석, 12석을 얻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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