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1418억원 규모, 1076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이번 공매에 나온 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특히,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30건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다음달 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캠코는 국유부동산 공매도 진행한다. 캠코는 오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29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5/28/20210528163309955241.jpg)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번 공매에 나온 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특히,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30건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다음달 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캠코는 국유부동산 공매도 진행한다. 캠코는 오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29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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