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동의···'노인요양시설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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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5-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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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관계자 "입소자 치매 반응 있다고 들었지만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 받은 것은 아니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응모 과정에서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 17명 중 16명이 요양시설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상자 적합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서에 서명한 시설 관계자 16명 중 2명은 시설 종사자이고 14명이 입소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입소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명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요양시설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케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시설이지만 시 관계자는 "치매 반응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주민 동의가 바로 이 시설 입소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의서에 서명한 요양시설 연령대별 입소자 명단.

본지가 입수한 요양시설 입소자 명단에 따르면 60대가 2명이고, 70대가 6명, 80대가 14명, 90대가 7명 등 총 29명이다. 그렇다면 동의서에 서명한 14명의 입소자 중 고령의 나이가 포함됐다는 것. 60대와 70대를 모두 합쳐도 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80대 또는 90대 입소자들도 일부 서명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인들과 정치권으로부터 미심쩍은 관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응모자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자인 것으로 확인됐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두 명도 동행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관 부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설명을 위해 동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일 곧바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 마을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 살아가고 있는 현지인들이 아닌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추진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중 8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구역 3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는 24세대다. 이중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18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사망자 한 명과 주소지에 사람이 살지 않은 가구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300m 이내에 있었던 요양시설의 종사·입소자 동의가 응모 과정에서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은 300m 밖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동의서에 서명한 16명이 요양시설 종사·입소자로 시설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요양시설 종사·입소자들에게 동의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주민들이 동의서명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의 철회 등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시청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입소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을 시에서 테스트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요양시설 대표에게 문의한 결과 (입소자들이) 동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해서 (동의서를)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후에 입소자들 중 치매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긴했지만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동의서에 서명한 요양시설 종사·입소자들. 과연 그들이 동의 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도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일성이다. 주민들은 사업이 재검토 되지 않고 현지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 등을 거쳐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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