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33번째 ‘野 패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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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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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부터 임기 시작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김 총장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야당 동의 없이 단독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되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쯤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서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분 만에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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