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속보] 홍남기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 자동 부여...과세정보 활용 안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03 07: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해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표기되며 신고 접수일 확정일자 효력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